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서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절반으로 낮아졌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살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70만원으로 낮춘다. 감면율 100%는 그대로 두기 때문에 취득세액이 70만원을 넘지 않는 차량은 지금처럼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반대로 70만원을 넘는 차량은 넘는 만큼을 부담하게 된다.
일몰 시점은 오히려 뒤로 밀렸다.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행안부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2012년 신설돼 장기간 유지돼 왔고 보급률도 크게 올라 과세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취득세 25% 감면은 2029년까지 유지된다.
5000만원 전기차 기준 70만원이 늘어난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차량부터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7%이므로 5000만원짜리 전기차의 취득세는 350만원이다. 지금은 140만원을 덜어 210만원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70만원만 빠져 280만원을 내야 한다. 같은 차를 사도 세금이 7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한도 70만원은 취득가액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내에서 팔리는 전기차 대부분이 이 선을 훌쩍 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차량이 한도에 걸린다. 1억원대 전기차를 사는 경우에도 늘어나는 부담은 똑같이 70만원이다. 연말로 갈수록 계약을 서두르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다.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은 올해 끝난다

국세 쪽 변화가 더 크다.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 감면 한도는 대당 70만원이지만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 21만원과 부가세 9만원까지 합치면 실제 혜택은 약 100만원이다. 하이브리드는 2024년에 이미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현재 대당 300만원에서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낮아지고 2028년 12월 31일 일몰된다. 수소전기차는 400만원에서 300만원, 150만원 순으로 줄어든다.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더하면 전기차는 약 429만원, 수소전기차는 약 572만원의 혜택이 사라진다.
업계는 실질 가격 인상으로 본다
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신규 등록 차량의 60%가 친환경차인 상황에서 세제 혜택 종료는 사실상 가격 인상과 같다는 것이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둔화된 가운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요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값이 오르면 대기 수요가 내연기관차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붙는다.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 대신 보조금으로 지원을 옮기겠다는 입장이다. 개별소비세 감면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효율을 높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보조금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보조금은 예산과 지자체 물량에 따라 매년 달라져 예측하기 쉽지 않다.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출고 일정을 함께 따져 봐야 한다. 취득세는 계약일이 아니라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